여론조사비 대납, 왜 정치자금법 위반일까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면 현물 기부로 보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를 돕더라도 비용 대납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한 실명 후원인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선거법202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