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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