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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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겨 숨진 딸, 왜 살인 아닌 치사인가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은 검찰 구형 3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법원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 살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량을 가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형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