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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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창고에 불나면 임차인 배상 어디까지

임차한 창고·상가에서 불이 나면 빌린 부분이 탄 손해는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벗어나고, 번져나간 외부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물릴 수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진 부분의 증명 부담은 임대인에게 넘어갔지만, 빌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원인 규명 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과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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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이 산불로, 배상은 운전자? 차주? 정비소?

지난 6일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배상 책임은 운전 부주의냐 정비 불량이냐 차량 결함이냐에 따라 운전자·차주·정비업체로 갈리고, 산으로 옮겨붙은 재산 피해와 진화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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