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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과 형 집행에는 신병 확보가 필요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자국민 불인도와 각국 재량 탓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대응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재판을 멈추거나 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수는 없다. 영사는 접견과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처우 요청은 하지만 변호나 석방 협상, 소송비 부담은 대신하지 못한다. 가족은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체포 사실과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접견과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경북 경산에서 대학 시간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살인 양형에서 시신 훼손·유기와 신뢰관계 이용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신뢰관계가 실제 범행에 이용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강도살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출발선이 높다. 유기징역이 나오려면 자수·합의·심신미약 같은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돼야 하고, 살해 고의 여부에 따라 강도살인과 강도치사가 갈린다. 범행 장소가 국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판결을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