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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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이면 왜 유기징역이 안 나올까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강도살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출발선이 높다. 유기징역이 나오려면 자수·합의·심신미약 같은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돼야 하고, 살해 고의 여부에 따라 강도살인과 강도치사가 갈린다. 범행 장소가 국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판결을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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