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정, 기업이 거부하면 남는 건 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권고여서, 2026년 9월 쿠팡처럼 기업이 거부하면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15일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대의 수락 의사와 청구 금액, 증거를 따져 조정을 먼저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생활법률2026.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