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가른 건 혐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인멸이었다2026년 9월 19일 법원은 15조 원대 석유화학 담합 의혹 임원 8명 가운데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6명은 기각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갈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가려지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므로 구속 소식과 재판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법률·수사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