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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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유기, 살인 형량에 얼마나 더해지나

사체 손괴·유기는 살인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여서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기소된다. 다만 살인죄 상한이 이미 사형·무기라, 두 죄가 함께 적용돼도 형이 단순 합산되기보다 양형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선고는 시신 발견 여부와 범행 동기, 계획성 다툼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 지점들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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