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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