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적발되면 처벌은국토부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이상거래로 선별해 국세청·검경·출입국 등에 통보하고, 위법 여부는 이후 조사·수사에서 가려진다. 실제 적발은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다수이며 명의신탁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매수자는 명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고 자금 출처와 신고 내용을 실제 거래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생활법률2026.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