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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발령 거부, 징계와 구제의 갈림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하면, 그 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일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임금 미지급이나 징계·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발령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공무원은 소청심사)으로 다툴 수 있어, 관건은 거부 여부가 아니라 발령의 정당성이다. 발령 전에 근로계약서의 근무지 특정 여부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협의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