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 의심? 형사·민사 앞에 진료기록부터병원 과실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진료기록 확보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처벌과 자료 확보에, 민사 소송은 금전 배상에 목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생활법률2026.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