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미끼에 돈 줬다면 돌려받을까'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생활법률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