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망사고, 배상은 두 갈래로 챙긴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별개로 배달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는 가해자·과실과 무관하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한다. 두 절차는 중복 항목이 조정되므로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순서를 확인하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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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별개로 배달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는 가해자·과실과 무관하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한다. 두 절차는 중복 항목이 조정되므로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순서를 확인하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