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
여행지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 배상 여부는 사고 장소가 관리되는 물놀이 구역인지와 방호조치가 있었는지로 갈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연 해안이라도 위험표지·차단 같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지점의 관리구역 여부, 방호조치 유무,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배상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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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 배상 여부는 사고 장소가 관리되는 물놀이 구역인지와 방호조치가 있었는지로 갈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연 해안이라도 위험표지·차단 같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지점의 관리구역 여부, 방호조치 유무,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배상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