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무죄가 그은 선, 사적 거래와 금품수수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에게 3억4600만원을 주고 수능 문항을 사들인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돈을 대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봤고, 공직자라도 사적 영역의 정당한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비슷한 거래를 앞뒀다면 대가가 시세를 현저히 넘는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생활법률202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