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기밀 누설죄는 고의범이 원칙이라 정보가 기밀이라는 점과 누설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을 모두 부정했다. 비밀취급자라면 고의 유무를 떠나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에게 3억4600만원을 주고 수능 문항을 사들인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돈을 대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봤고, 공직자라도 사적 영역의 정당한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비슷한 거래를 앞뒀다면 대가가 시세를 현저히 넘는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