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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이용한 별점·리뷰 조작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처벌의 관건이고, 비방성 허위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리뷰 화면을 날짜·URL과 함께 캡처해 두고 플랫폼·경찰(ECRM)·공정위에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네이버가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기계적 어뷰징을 확인하고 지난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크로나 다수 계정으로 평점·공감 수치를 왜곡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과거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관람 뒤의 혹평과 조직적인 수치 조작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니, 의혹을 받았다면 실관람 증빙과 사용한 도구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절차를 회피해 산 표는 부정구매로 처벌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티켓팅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에 걸리는지,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