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재판에서 입증은 누구 몫인가안성 트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민사 제조물책임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과수가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의심 364건 중 차량 결함으로 판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만큼 인정 문턱이 높다.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도현이법'은 아직 국회에 멈춰 있어, 지금은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을 좌우한다.생활법률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