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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못 하면 즉시 석방된다. 이 시간이 구속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가족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변호인 선임과 접견, 영장실질심사 준비, 적부심 청구 자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실종신고를 한 사람도 처음에는 참고인이지만, 혐의 정황이 드러나면 '인지입건'을 거쳐 피의자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조사 도중 실시간으로 일어나며, 이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피의자 절차가 적용된다. 초기 진술이 통신·위치·영상 기록과 일관되는지, 신분 전환 고지가 절차대로 됐는지가 이런 사건을 읽는 판단 기준이다.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결과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석방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