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도 무죄가 아닌 이유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결과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석방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생활법률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