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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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관 겸직, 국회법이 콕 집어 허용한 예외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은 국회법 제29조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외다. 헌법 제43조가 겸직 금지 대상을 법률에 위임했고, 이 예외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우리 헌법 설계와 짝을 이룬다. 겸직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신고·공개와 이해충돌·이중보수 통제가 작동하는지로 갈린다.

생활법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되는 이유와 진짜 쟁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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