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되는 이유와 진짜 쟁점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생활법률2026.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