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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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대해도 국가부지 개발되나, 권한 정리

국토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고, 특별법이 개정돼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서울시는 협의 대상일 뿐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국유지 국가사업의 최종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법 개정은 국회를, 실제 추진은 도시계획과 환경평가 등 지자체가 얽힌 절차를 거쳐야 해 협의 없이 강행하기는 어렵다. 갈등이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최종 판단 창구인 만큼, 국회의 특별법 개정과 8월 20일 국토부·서울시 면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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