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인데 왜 안 갇힐까, 구속집행정지의 조건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제도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도 이 제도 덕분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연장은 매번 사유가 유지되는지 다시 판단하며, 조건을 어기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돼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된다.생활법률2026.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