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구속 아니다, 사이에 놓인 심사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 구속 여부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따로 정한다. 판사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주거부정 같은 '가둘 이유'가 있는지를 심문으로 판단한다. 뉴스에서는 지금이 청구·심사·발부 중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결과가 죄의 유무가 아님을 구분해 봐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