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관사 사적 사용, 징계와 형사처벌 갈리는 선관용차와 관사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가 금지하며, 위반하면 징계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얻은 이익 환수가 뒤따른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적 사용이 재물 영득이나 기관 손해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적용된다. 출퇴근처럼 관리 기준이 허용하는 이용인지 사회상규를 넘는 사적 유용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소속 기관의 차량·관사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