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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기소 통지 뒤, 항고와 재정신청 순서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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