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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진의 안전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현장 행위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법이 걸리는지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사건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
2026년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나온 네 번째 사망 산재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경영책임자는 공기업 사장이지만, 처벌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지금까지 판결은 유죄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은 반복사고나 위험 방치 때 나왔으니, 이번 사건도 조사에서 그 조건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