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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나온 네 번째 사망 산재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경영책임자는 공기업 사장이지만, 처벌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지금까지 판결은 유죄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은 반복사고나 위험 방치 때 나왔으니, 이번 사건도 조사에서 그 조건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