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10월 1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사 4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경찰과 당국이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라도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수사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원청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가 되려면 사고 현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하청 운전자의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 이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