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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주민 1만7164명의 개인정보를 통장 22명에게 잘못 넘긴 뒤 자료를 회수·파기했다. 회수가 됐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고, 입증 책임은 유출한 처리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배상 인정과 액수는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 내용과 피해 정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먼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을 이유로 9월 7일 구글 조사에 착수했지만, 위반 여부와 처분은 아직 조사 단계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 역외적용 조항은 없어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면 법이 적용되며, 구글·메타는 이미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받고 2025년 법원에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용자는 118 신고, 분쟁조정,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 등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자동이 아니라 유출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안팎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문을 보관한 뒤, 소액이라면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용 상담 앱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 명의 시술명·병원명·상담 사진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고, 비슷한 시기 화해·29CM·위버스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미용 예약 앱은 서비스 구조상 신체·의료 정보를 대량 모으는 데다 외부 연동 API가 반복해 뚫리면서 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입 시 필수·선택 동의를 구분하고 사진·SNS 연동을 최소화하며 탈퇴 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은 이름만 새어 나갔는지, 연락처·배송지까지 함께 빠졌는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 청구를 허용하지만 실제 위자료는 1인당 10만~50만원 수준으로 낮고, 2차 피해가 있어야 증액 여지가 생긴다. 소액이라면 개인 소송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현실적이며, 우선 유출 항목 확인과 신고 창구 이용부터 챙겨야 한다.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도 위자료·삭제·게시금지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이 겹치거나 CCTV처럼 개인정보가 얽히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공익 목적'도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타인의 얼굴·신원이 식별되는지와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단서가 될 수 있던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전량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나왔다. 대부분의 CCTV는 신고 시점에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도 손쓸 수 없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했는지가 증거 확보의 갈림길이다.
서강대에서 18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기관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물릴 수 있다. 해킹을 당했더라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기관 제재와 별개로 개인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법정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제주항공이 고객 100여 명의 이름·여권번호 노출 사고에 재발급 비용과 1인당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법정 배상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율 합의금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받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기록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