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도청, 벌금 아닌 징역 1년부터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최근 차은우를 겨냥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처럼 호기심이나 사적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과 남의 대화를 노린 도청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