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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사망도 참사 희생자, 기준은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구조·구급 활동 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참사 희생자로 결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과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현장 활동에서 비롯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진상규명 차원의 희생자 인정으로, 산재나 순직 같은 보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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