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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세 아동이 부엌 베란다 세탁기를 딛고 열린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상 난간 높이 1.2m 기준이 있어도 창가에 발판이 될 물건이 있으면 무력해지며, 세대 내부 창문과 베란다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있다. 방충망을 추락 방지 장치로 믿지 말고 창문 잠금장치와 창가 물건 배치부터 오늘 점검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