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은 선거 과정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결정을 다투는 당선소송으로 나뉘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내야 한다.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과 기산점이 달라,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제기할 소송과 기한이 바뀐다. 법원은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로 하므로, 결과를 바꿀 만한 위반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은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수사는 담당자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이고, 선거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일과는 별개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소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따로 제기해야 한다.
불복 소송은 크게 둘로 나뉜다. 선거 과정의 하자를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당선소송이다.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소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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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은 투표와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볼 때 선거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반면 당선소송은 선거는 적법하게 치러졌다는 전제에서, 후보 등록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처럼 당선인 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소송이다.
| 구분 | 선거소송 | 당선소송 |
|---|---|---|
| 다투는 대상 | 선거 과정의 효력 | 당선인 결정의 적법성 |
| 피고 | 선거구 선관위원장 | 당선인 |
| 기산점 | 선거일 | 당선인 결정일 |
투표용지 부족이나 집계 오류처럼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는가'를 문제 삼는다면 선거소송에 해당한다. 같은 의혹이라도 다투는 지점이 과정이냐 당선 결정이냐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피고가 갈린다.
기한이 짧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라면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당선소송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곧바로 소송이 아니라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하고,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증거는 소송을 건 쪽이 대야 한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규정이 어떻게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투표지 재검표나 투표록·개표상황표 확인은 대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검증 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유권자 개인이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선거일 현장에서 남긴 기록과 선관위의 공표 자료를 조기에 챙겨 두는 편이 실질적이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 더 분명하다. 대법원은 1999년 판결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를, 그 위반이 없었다면 후보의 당락이 실제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봤다. 당시 재검표 과정에 여러 절차 위반이 있었지만 당락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선거는 유효로 유지됐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두 단계다. 먼저 규정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음으로 그 위반이 당락을 뒤집을 규모였는지다. 위반이 사소하거나 표차가 크면, 잘못이 인정돼도 선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불복을 고려한다면 의혹의 존재보다 '이 위반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먼저 자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