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최대 두 달 걸리던 사각지대가 사라져 사망자 명의 출금 사고를 막지만, 상속인은 달라진 순서를 알아야 예금과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서류로 각 금융사에 청구하되,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확인하면 된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을 준비한다면 먼저 알아둘 변화가 있다.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 금융권에서 가동된다.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계좌·카드·보험 거래가 원칙적으로 막힌다. 상속인이 할 일은 세 가지다. 차단 사실을 이해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 서류를 갖춰 각 금융사에서 인출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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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속도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금융회사에 한 달에 한 번만 넘겨, 실제 차단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 틈에 사망자 명의로 출금이 이뤄지는 사고가 반복됐다. 2017년 감사원은 이 관리 부실을 지적했는데, 당시 사망자 명의로 확인된 출금만 약 452만 건, 3375억원에 달했다. 제도 개선까지 9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시스템은 정보 제공 주기를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구축했고,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까지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망이 확인되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다만 입금처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래는 예외로 열어둔다.
계좌가 막혔다고 예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상속인은 아래 순서로 재산을 찾는다.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를 따른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이들이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간다.
차단이 걸린 상태에서도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은 예외로 인출할 수 있다. 은행마다 예외 인출 제도를 두고 있으니, 병원비 정산이나 장례 비용이 당장 필요하다면 거래 은행에 예외 인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한도와 요건은 금융사에 따라 다르다.
전과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예전에는 차단이 느려 유족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계좌가 열린 채 방치될 위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곧바로 잠긴다는 사실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미리 챙기면 덜 당황한다. 고인 명의로 빠져나가던 공과금·보험료·통신비의 자동납부 방법을 상속인 명의나 다른 계좌로 바꿔두고, 사업자금이나 공동으로 쓰던 돈이 고인 계좌에 묶여 있지 않은지 점검해두는 것이다. 차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상속을 막는 장치가 아니다. 순서만 알면 며칠 안에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