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이 10월 29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앞으로 선고에서 상고,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기사에 쓰이는 용어의 뜻이 달라 구분해 읽어야 한다. 특히 구형과 선고, 파기환송과 상고기각, 확정과 집행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따라가는 기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10월 29일 결심공판으로 사실상 심리를 마쳤다. 이날 내란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형은 검사 측 요청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선고일에 정한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전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이 짧게 끝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윤 측 최후변론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고, 그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지금은 선고를 기다리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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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가 구형과 선고다. 구형은 검사가 "이 정도 형이 맞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재판부가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다.
선고는 재판부가 실제로 내리는 형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선고이고, 이번 2심의 사형은 아직 구형 단계다. "사형 구형"이라는 제목을 "사형 선고"로 읽으면 사건을 완전히 오해하게 된다.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재판 기사를 읽는 첫 기준이다.
선고가 나오면 그다음은 상고 절차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쓰는 항소와 단어가 다르니 기사에서도 구분해 읽으면 된다.
상고장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에 낸다.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 모두 상고할 수 있어서, 한쪽만 상고해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대법원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따져본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를 새로 조사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 형량이 부당한지 같은 법적 쟁점만 심리한다.
결과는 크게 세 갈래다.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고기각이고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드물게 대법원이 직접 형을 바꾸는 파기자판도 있다.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선고 뒤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상고했더라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그 시점에 확정된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확정과 집행이 다르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돼야 집행 단계로 넘어가지만, 사형은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집행된 적이 없다. 설령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집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능성과 실제 집행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재판 기사를 볼 때 다음 세 가지만 구분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첫째, 제목의 형량이 구형인지 선고인지 본다. 둘째, 지금 단계가 2심 선고인지, 상고심인지, 확정인지 확인한다. 셋째,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 같은 결과 표현의 의미를 떠올린다. 이 사건은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상고 여부도 그 뒤에 결정되므로, 당분간은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먼저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