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는 은행 법인의 세금·회계를 검증하는 절차여서 예금자 개인 계좌나 개인정보로 번지는 구조가 아니다. 예금 동결이나 개인정보 이전 같은 걱정 대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약 30명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4국은 매년 순번대로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와 다른 곳이다. 탈세 혐의 같은 특정 사유가 포착된 기업을 골라 들어가는 비정기 조사를 맡는다.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사유로 착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Nataliya Vaitkevich
핵심부터 짚자. 이번 조사의 상대는 'KB국민은행'이라는 법인이다. 세무조사는 그 법인이 법인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고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조사요원이 확보한 것도 은행의 회계자료지, 고객별 예금 명세가 아니다.
법인 세무조사가 통상 파고드는 지점은 은행 자신의 장부다. 법인세 신고가 정확했는지, 비용과 충당금을 제대로 잡았는지, 특수목적법인을 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것들이다. 실제로 국민은행 조사와 관련해서도 과거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의 특수목적법인 회계 처리 등이 거론된다. 모두 은행의 재무·세무 영역이지 고객 통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는 출발점이 다르다. 개인 예금자의 계좌가 조사 선상에 오르려면, 그 사람 개인에게 탈세나 자금 출처 의혹 같은 별도의 사유가 잡혀야 한다. 은행 법인을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고객의 계좌가 열리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이 처음도, 국민은행만의 일도 아니다. 국세청은 앞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 계열을 상대로도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을 향한 조사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 국민은행이 더해진 셈이다.
이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은행의 입출금, 이체, 예·적금 만기 같은 일상 거래는 평소대로 돌아갔다. 세무조사는 은행의 영업을 멈추는 절차가 아니라 은행이 낸 세금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예금자 입장에서 창구나 앱에서 체감할 변화는 사실상 없다.
첫째, "세무조사가 들어왔으니 예금이 묶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세무조사는 예금 동결이나 계좌 정지의 사유가 아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별개의 사안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둘째, "내 개인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법인 대상 조사에서 은행이 내는 자료는 법인의 세무·회계 자료다. 특정 고객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는 한 개인 예금자의 거래내역이 통째로 넘어가는 일과는 다르다.
셋째, 회장 인선과의 연결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가 11월 끝나고 이환주 국민은행장도 차기 회장 후보에 올라 있어, 조사 결과가 경영진 인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배구조 차원의 이야기이지, 예금자의 돈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조사 착수라는 사실뿐이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예금자로서 당장 해야 할 조치는 없다. 은행 법인에 대한 세금 검증과 내 통장 잔액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만 분명히 해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