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흉기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심리상담·생계비·장례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구조금은 신청할 수 없다. 사건 직후 진단서와 피해 자료를 모아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복합건물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30분가량 무차별 공격을 벌여 8명이 다쳤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치료비와 끊긴 생계다. 가해자에게 돈이 없거나 재판이 길어져도, 국가와 제도를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정해져 있다. 순서대로 짚는다.

Tima Miroshnichenko
타인의 고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내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5년 3월 21일 개정으로 지급액이 일괄 20% 올랐고, 한 번에 받기 어려운 경우 나눠 받는 분할지급도 생겼다. 법무부 기준(2026년 3월)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급 개월수 | 지급액(평균임금 기준) |
|---|---|---|
| 유족(사망) | 24~48개월분 | 약 8,259만~1억6,518만 원 |
| 장해 | 3~48개월분 | 약 1,032만~1억6,518만 원 |
| 중상해 | 2~48개월분 | 약 688만~1억6,518만 원 |
금액은 피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사람마다 다르다. 또 산업재해보험 같은 다른 법령의 급여를 받거나 가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구조금에서 빠진다. 신청은 주소지나 사건이 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기산점 판단이 애매하면 우선 접수부터 해두고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조금과 별개로, 당장의 치료비와 생활을 메우는 지원이 있다. 치료비는 경제적 지원 항목으로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가 끊긴 경우 생계비는 1인 기준 월 70만 원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전의 60만 원·6개월에서 늘어난 수치다. 사망 사건이라면 장례비도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다룬다.
눈에 덜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심리 지원이다. 흉기 난동처럼 생명을 위협받은 사건은 직접 다치지 않은 목격자도 트라우마를 겪는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게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 한 번에 안내받으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받아내려면 보통 민사소송을 떠올리지만,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청구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상해나 폭행치사상 같은 범죄가 대상이라 흉기 난동으로 인한 상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장점은 비용과 시간이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민사소송에서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는다. 다만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손해액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각하하기도 한다. 각하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일실수입이나 향후 치료비처럼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한 손해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벌어진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제3자의 돌발적 범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책임이고, 관리자에게 배상을 물으려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식의 구체적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니, 경비나 출입 관리에 명백한 허점이 있었던 경우라면 변호사와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제도는 대부분 증거를 요구한다. 사건 직후 아래를 확보해 두면 구조금 신청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유리하다.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연락해 내 사건에 해당하는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하고, 구조금은 3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