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당했다면, 구조금·치료비 신청 순서
타인의 흉기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심리상담·생계비·장례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구조금은 신청할 수 없다. 사건 직후 진단서와 피해 자료를 모아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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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흉기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심리상담·생계비·장례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구조금은 신청할 수 없다. 사건 직후 진단서와 피해 자료를 모아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