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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흉기 난동, 시설 운영자도 책임질까

2026년 10월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치면서,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운영자 책임은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구체적 안전의무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어, 돌발적 무차별 난동만으로 곧장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를 입었다면 CCTV 보존 요청과 진단서 확보 등 증거를 사건 직후 순서대로 챙겨야 민·형사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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