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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실수와 허위 입력, 위작죄를 가르는 기준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공기관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대법원은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고의와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착오 입력과는 구별된다. 결국 내 입력이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고의로 전자기록의 신뢰를 해쳤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16.
입력 실수와 허위 입력, 위작죄를 가르는 기준

어떤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인가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대상은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처럼 공공기관 전산에 저장된 데이터다. 위작은 없던 기록을 새로 만드는 것, 변작은 이미 있는 기록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은 없다. 같은 행위라도 민간 회사의 전산기록을 대상으로 한 사전자기록위작죄(제232조의2)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록은 처벌 수위가 두 배 가까이 무겁다. 위작한 기록을 실제로 사용하면 행사죄(제229조)로 같은 형에 처해진다.

입력 권한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person typing on office desktop computer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나는 그 시스템에 입력할 권한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2020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1294)에서 다수의견은,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이었다. 사전자기록이 쟁점이었지만, 같은 법리가 공전자기록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판단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대법관 5명은 "위작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기록을 만드는 경우만 뜻한다"며 권한자의 허위 입력까지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해석의 경계가 치열하게 다퉈진 쟁점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 실수와 고의를 가르는 기준

그렇다면 숫자를 잘못 눌러 틀린 값이 들어간 경우까지 처벌되는가. 아니다. 이 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입력하는 고의범이다.

핵심은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말하는 '허위'는 입력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다. 또 다른 판례(2011도1415)는 형식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리하면 갈림길은 이렇다. 착오로 금액 한 자리를 잘못 친 뒤 바로잡은 기록은 고의도 목적도 없어 위작이 아니다. 반대로 근거 서류가 없는데도 결재를 통과시키려 수치를 꾸며 넣었다면, 설령 그 업무의 담당자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 전산 입력,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실무에서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 내가 입력하는 내용에 뒷받침하는 근거 서류나 사실이 있는가
  • 내 권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입력하는가
  • 오류를 발견하면 임의로 덮어쓰지 않고 정정 이력이 남도록 처리하는가
  • "윗선 지시"라도 사실과 다른 입력을 요구받으면, 지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실수는 바로잡고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시스템을 '정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순간이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이 조문이 요구하는 전부다.

출처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형법 제227조의2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3. 관리자 권한으로 허위 입력하면 '위작'일까?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 227조의2#전산 입력#위작죄#직장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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