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27조의2

1개의 글

입력 실수와 허위 입력, 위작죄를 가르는 기준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공기관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대법원은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고의와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착오 입력과는 구별된다. 결국 내 입력이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고의로 전자기록의 신뢰를 해쳤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