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고, 환자 요청으로 사망을 앞당기는 조력존엄사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가족이 임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력존엄사가 아니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미리 남겼는지, 못 남겼다면 가족 진술이나 전원 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과 아직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택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게서 생명을 늘리기만 하는 치료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공식 제도다.
조력존엄사는 다르다. 환자가 스스로 요청해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공해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지금 이를 돕는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치료를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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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은 아무 환자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내린다.
중단할 수 있는 치료도 정해져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네 가지다.
반대로 통증을 줄이는 처치,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말이 '모든 돌봄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보호자가 자주 오해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환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뒤에 결정을 떠안는다는 점이다. 이때는 환자 본인이 뜻을 남겼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써뒀다면 그 문서가 본인 의사로 인정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다.
평소 환자의 뜻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이렇게 말했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하면 환자 의사로 본다. 평소 뜻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해야 중단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대신할 수 있다. 전원 합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차가 멈춘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조력존엄사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안규백 의원은 202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형태로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4년 6월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규정한 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사위원회를 두고,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는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료계와 종교계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면 발의는 됐지만 통과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조력존엄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제로 임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직 이르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담을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 문서 하나가 나중에 가족 전원 합의라는 어려운 단계를 건너뛰게 해준다.
이미 환자가 말기나 임종기에 들어섰다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 절차가 가능하므로, 입원한 병원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때 가족이 그 뜻을 함께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다. 말로만 오간 의사는 나중에 가족 사이에서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