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결정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으로 가능한 것현행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고, 환자 요청으로 사망을 앞당기는 조력존엄사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가족이 임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력존엄사가 아니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미리 남겼는지, 못 남겼다면 가족 진술이나 전원 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생활법률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