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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

압수수색은 유효한 영장이 있어도 기재된 장소와 물건, 집행 방식에 한계가 있는 절차다.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집행 참여, 압수목록 교부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영장 범위와 야간집행 제한, 변호인 참여 시점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12.
압수수색 받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

영장부터 확인한다: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수사기관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이닥쳐도, 먼저 할 일은 영장을 받아 드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과 유효기간을 적고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14조).

이 기재가 중요한 이유는 영장이 곧 수색의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영장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집까지 뒤지거나, 적힌 물건과 무관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그래서 영장을 받으면 대상 장소와 물건, 유효기간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다.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영장부터 확인한다: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Photo by Suzi Kim on Unsplash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권리가 있다.

첫째,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다.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는 사본을 줘야 한다(제118조). 대법원은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일단 들어가서 보여주겠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둘째, 집행에 참여할 권리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제121조·제122조).

셋째, 압수목록 교부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PC 같은 전자정보는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뒤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수사 준칙이 정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경계

반대로,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문을 잠그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식의 방해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른다.

구분선은 '영장의 범위'다. 범위 안의 집행은 거부 대상이 아니지만, 범위를 넘는 수색이나 무관한 물건의 압수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참여인·목록에 그 사실을 남기는 편이 낫다.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2007도3061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시간 제한이 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허용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다(제125조). 유효한 영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새벽 진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언제, 압수물은 어떻게 돌려받나

변호인의 조력은 '지금' 구할 수 있다. 압수수색 집행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영장을 확인한 직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하고, 도착 전까지는 진술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참여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적법성 확인과 기록 확보 양쪽에 도움이 된다.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거나 수사상 더 필요 없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몰수 대상이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환부·가환부가 제한된다. 가환부는 일단 돌려받더라도 압수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보관하다가 요구가 있으면 다시 내야 한다.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할 때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다.

여기 적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의 틀이다. 실제 사건은 영장 문언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고 개별 대응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영장의 범위, 참여권, 목록 교부, 야간집행 제한이라는 네 가지만 기억해두면, 당황한 와중에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놓치지 않는다.

출처

  1. 압수·수색 영장 기재사항과 참여권 (법무법인 자료)
  2. 압수수색 야간집행 제한, 일몰 후 주거 진입은 영장 기재가 있어야 한다
  3. 압수물 환부·가환부 절차와 한계 (법률 상담 자료)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참여권#변호인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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