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조사 세목·기간·사유가 적힌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이 기간은 자료를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혐의에 따른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를 활용하되, 혐의 조사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차분히 읽는 것이다. 통지서에는 어떤 세목을, 어느 기간에, 무슨 사유로 조사하는지가 적혀 있다. 이 세 가지가 조사의 범위이자 대응의 출발점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과거 15일이던 기한을 넓힌 것으로, 납세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다. 이 20일을 자료 정리와 전문가 상담에 쓰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Bia Limova
같은 세무조사라도 어떻게 선정됐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정기조사는 주기적 관리 차원이고, 비정기조사는 특정 혐의에서 출발한다. 내 조사가 어느 쪽인지 가늠하면 대응의 온도가 정해진다.
| 구분 |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
|---|---|---|
| 선정 사유 |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 | 탈루 혐의·구체적 제보·거래처 조사 연관 |
| 성격 | 주기적, 예측 가능 | 혐의 기반, 예측 어려움 |
| 시기 조정 | 통지 후 3개월 내 시작 시점 선택 가능 | 선택이 사실상 어려움 |
특히 정기조사는 2026년부터 시기선택제가 시행돼, 통지를 받은 기업이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됐다. 결산이나 성수기와 겹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이니, 정기조사 통지라면 이 제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조사가 시작되면 장부와 세금계산서, 거래 증빙, 계좌 내역 등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구받는다. 거래처 담당자라면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요구 자료는 조사 세목과 기간에 맞춰 준비하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게는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 조사 시작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세목·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권리는 주장해야 보장되므로, 통지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익이 크다.
정리하면 대응 순서는 이렇다. 먼저 통지서의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가늠한다. 다음으로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세목별로 모으고,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한다. 그 뒤 세무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맞추고, 필요하면 연기나 시기선택제를 활용한다.
전문가를 언제 부를지가 관건이다. 단순 정기조사에 자료가 잘 정리돼 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 선에서 충분할 수 있다. 반면 혐의에서 출발한 비정기조사이거나, 추징이 예상되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조사 초기부터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조사가 진행된 뒤 뒤늦게 전문가를 찾으면, 이미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