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받고 20일, 이렇게 준비한다국세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조사 세목·기간·사유가 적힌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이 기간은 자료를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혐의에 따른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를 활용하되, 혐의 조사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세무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