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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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늘리면 현직 제외, 줄이면 적용될 수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지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기를 늘리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반면,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현직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안 부칙 규정과,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국민투표 과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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