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발언, 어디까지 허위사실공표죄인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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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