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다, 세 처분의 차이파면·해임은 잘못에 대한 징계지만 직권면직은 임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사유의 성격부터 다르다. 그 차이는 재임용 제한 기간과 연금·퇴직금 감액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져 파면이 가장 무겁고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다. 다만 정무직은 신분보장과 소청 규정 적용이 일반직과 달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