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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파면·해임은 잘못에 대한 징계지만 직권면직은 임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사유의 성격부터 다르다. 그 차이는 재임용 제한 기간과 연금·퇴직금 감액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져 파면이 가장 무겁고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다. 다만 정무직은 신분보장과 소청 규정 적용이 일반직과 달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