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배 잘못이라는 오해, 선박충돌 과실 기준
8월 15일 새벽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4만톤급 상선과 29톤 어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상 충돌의 과실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견시·안전속력·피항 의무 같은 항법 규칙을 누가 어겼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따질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과 민사 소송의 과실비율이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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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새벽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4만톤급 상선과 29톤 어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상 충돌의 과실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견시·안전속력·피항 의무 같은 항법 규칙을 누가 어겼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따질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과 민사 소송의 과실비율이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