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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는 LH 등이 분양전환 전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보수를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국토부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속도와 강제력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서 시공사는 벌점을 받아들였지만 설계사는 불복해, 같은 사고에도 책임 판단이 갈렸다.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는 맡는 일이 달라 책임도 따로 따지며, 이 행정 벌점은 입주자가 받을 하자보수와는 별개 트랙이다.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